임차권 등기 명령을 인터넷으로 특히 셀프로 신청할 예정인가요? 다소 복잡한듯 하지만 천천히 따라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비용 등에 대해서 총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왜 하는지, 왜 중요한지 궁금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인터넷으로 (셀프)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가 궁금하다면 먼저 아래의 글(링크)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을 통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왜 하는지 목적을 알았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읽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 하기 (방법, 서류, 비용 등 총정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례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참고하여 따라하셔도 되겠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 아이디가 없는 경우, 상단 왼쪽에 사용자 등록을 통해 계정을 만듭니다.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 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을 선택합니다.
- 전자소송 동의 후 ‘당사자 작성’ 또는 ‘대리인 작성’을 선택합니다.
- 제출 법원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주소 소재지 기준 : 즉 내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던(을) 집의 주소 기준) – 주소정보누리집 사이트 활용하기 (https://www.juso.go.kr/)
- 등록면허세(7,200원)와 등기촉탁수수료(3,000원)를 납부합니다.
- 등록면허세: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등록분 신고’ 클릭 (영상 참고)
- 등기촉탁수수료: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납부
- 로그인(회원가입)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납부’ 클릭 (영상 참고)
- 등록면허세: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납부
-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 수수료 각각의 납부 정보(납세 번호, 납부 번호)를 전자소송 사이트에 입력합니다.
- 당사자 입력, 신청 취지 및 이유 입력, 목적물 입력 순대로 진행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계약종료 증빙문서 (문자, 전화통화[녹음], 내용증명 등)
-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링크)에서 전자제출용으로 준비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정부24(링크)에서 발급
- 확정일자 부여 현황(현황표) : 인터넷 등기소(링크)에서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를 통해 발급
- 모든 정보와 서류를 입력하고 첨부한 후 제출합니다.
- 소송 비용을 납부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나 대략 3만원 대)
신청 비용은 합계 약 4만원 정도(소송 비용,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포함)들며, 처리 기간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실제 등기부에 기재되므로,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정도 이후 등기부 등본을 통해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방법으로 아는 지인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셀프로 (인터넷) 완료하였는데요. 어느 정도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할 줄 안다면 대부분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세가 있으시거나 힘들다면 자식이나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긴하네요.
이상으로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 방법 특히 셀프로 인터넷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본인의 전세금(보증금)을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인 만큼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