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의 기준과 함께 혜택이 궁금한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등급 기준 및 혜택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정리
장기요양등급 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링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기초로 점수를 산정하여 1등급~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위의 표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며, 위의 표를 기본으로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겨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0만점 점수 환산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 1등급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를 들어, 혼자서 식사나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동이 매우 어려운 경우.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를 들어, 식사나 옷 입기 등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를 들어, 식사나 옷 입기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외출이나 복잡한 일상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일상 활동은 가능하지만 가사 활동이나 외출 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를 들어, 기억력 저하로 인해 약 복용 관리나 일정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이면서 치매환자로 확인된 경우, 5등급 보다는 경증의 치매인 경우.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정리
그럼 장기요양등급별로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등급 및 2등급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 휴가제(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급여), 복지용구급여
- 3등급, 4등급, 5등급 :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 휴가제(단기보호급여), 복지용구급여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급여, 인지기능향상서비스, 복지용구급여
다양한 혜택이 있죠? 혜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 : 재가급여는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
- 주·야간보호: 낮이나 밤 동안 보호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단기보호: 9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시설에 머물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시 아래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이 85%를 부담하고, 개인이 15%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개인 부담금 15%가 면제 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4년 기준)
예를 들어, 1등급인 경우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으로 최대 2,069,900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69,900원 중 85%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며, 15%인 310,485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시설급여 :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받는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이 제공됩니다.
특별현금급여 : 특별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치매가족 휴가제(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치매 환자나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단기보호 급여(시설에서 목욕, 식사, 간호, 치매관리 등 서비스 제공)와 종일 방문요양(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지용구급여 :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이동 변기, 성인용 보행기 등의 구입용구와, 수동 휠체어 등의 대여용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더불어 혜택까지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