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챙기고 있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출력 방법 등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받기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 받는 방법 즉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방법은 총 2가지로, 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방법 ②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통신판매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인터넷이나 컴퓨터는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시청이나 구청에 찾아가는 것 보다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란 생각입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
먼저,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발급 받는 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발급하기 클릭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업체 정보 및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 등 작성
4. 구비서류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파일 첨부
5. 신고증 수령 방법은 온라인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에서 사업자등록증명에 체크
온라인 발급이 아닌 방문수령을 하면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가야하며, 사업자등록증명 미체크시 사업자등록증 또한 따로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온라인발급, 사업자등록증명에 체크하는 것이 편합니다.
6. 민원신청하기 클릭 및 2~3일 기다리기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 후 보통 약 2~3일 후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 처리가 완료되었으니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문자가 오게 되는데,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7.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문자를 받게 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되며,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혹은 이택스(서울의 경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8.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하기
등록면허세를 납부 완료했다면 이제 다시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 로그인 후, MyGov를 클릭하여 나의 신청내역을 클릭, 서비스 신청내역을 보면 처리상태 부분에 문서출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이전에 통신판매업신고를 완료하였고 출력만 하고 싶다면 위의 8번만 하면 되겠죠? 정부24에 로그인 한 뒤 과거 신청내역을 찾으면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의 절차가 어렵다면 아래의 영상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 · 군 ·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해당 관할 시청 혹은 구(군)청을 찾아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 후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챙겨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출력 방법 등을 총정리 해보았는데요. 신고 및 세금까지 납부완료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원활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